'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35)/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투자실패를 이유로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해 살해한 이경우(36)와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 미행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2020년 A씨의 권유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넸다. 유상원은 이경우와 함께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했던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준비해 그 계획을 실행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시스템, 치안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졌고, 강력범죄 창궐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평가된다"며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범행 당시 준비했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다 투약하지 않고 난긴 점을 들기도 했다.
유씨 부부 측도 "이경우와 황은희, 유상원이 살해의도를 가지고 황대한을 끌어들였다는 공소장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5일 오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