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자 73명에게 전세보증금 146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들이고 차액 일부를 편취했다고 한다. 김씨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빌라와 임차인을, 신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을 물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주택 563채를 매수해 돌려막기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 범행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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