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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430억 원에 이르는 조합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지역주택조합장 한 모 씨와 감사 박 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동구 옥수동에 34층 593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한 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20여 명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조합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용산구 한남동에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곧 사업 승인이 날 것처럼 속였으나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한 씨와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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