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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수사 ‘시즌2’ 닻 올린 검찰···‘쪼개기 기소’에 허위보도·법인카드 의혹까지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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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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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 5개월간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대표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일 때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 등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성남FC 구단주로서도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때도 대장동 사업 때와 비슷한 구조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지난 12일 기소하더니 2018년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했다며 16일 또 기소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아직도 수두룩하게 대기 중이다. 2012년 성남시장 때부터 이후 경기지사, 대선 후보, 국회의원, 야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공직에 있던 모든 시기를 샅샅이 훑고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전례가 없다.

지난해 대선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이날 재판에 넘긴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해 총 4건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두 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대 대선 직전 허위보도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 대선 캠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허위보도의 발원지로 의심한다. 이 TF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와 밀접하다. TF 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며, TF 조사팀장인 김모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기본주택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이 김 의원을 고리로 이 대표를 허위보도의 배후세력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도 최근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3개 부서를 모은 것이다.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그룹 비리 사건,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전담수사팀으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수원지검에 되돌려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대검찰청에 이첩한 이 대표의 김씨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사건은 공공수사부에 곧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청도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야권은 이 대표를 표적으로 한 검찰의 잇따른 기소와 전방위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 구성에 대해 “별도 조직을 새로 만든 게 아니다. 인사이동 이후 수사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부서별로 재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관여 사건 등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이 대표 재판은 7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이미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검찰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에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일부 재판이 병합되더라도 혐의가 추가되고 쟁점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할 공산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발’이 묶이는 셈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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