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리한 진술 방지차 변호사 선임해 준 것"...선고공판 12월 8일
이병노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담양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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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고 선거캠프 관계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검찰이 직위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 심리로 열린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벌금 150만~3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 중 상당수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1인당 220만원)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피고인 8명은 이 군수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 군수가 대리 선임해 준 변호사비 대납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으로도 보인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 여부와 선임료 등에 대해서만 상의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 대납하지도 않았다"며 "이들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선임료는 당연히 각자 부담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을 받은 이 군수도 변호사 대리 선임과 비용 대납과 관련해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묻는 선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했다"며 "내 선거를 도왔던 이들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추천해 준 것일 뿐이다. 변호사 선임료를 220만원으로 협의를 해 준 게 선임이라 오해한 나머지 이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평생 공직자로 생활해 왔다. 정치 신인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제 처신이 경솔했던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재판장이) 배려해 준다면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린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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