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합리적 보험료 위한 인프라 구축
종·질병 특성 반영한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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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서대웅 기자] 5살짜리 반려견을 새끼 때부터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감기 증상이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가 화들짝 놀랐다. 감기 치료비만 8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요새 유행한다는 펫보험 상품을 알아봤으나 연 40만원 안팎으로 다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보장 범위가 중구난방이고 견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신뢰할 만한 상품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내 반려견·반려묘가 80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펫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빈도가 많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게시하고, 진료비를 표준화한다.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펫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도 한 번에 가능해진다. 반려동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보험회사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동물병원·펫샵서도 장기 보험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1%를 밑도는 펫보험 가입률을 높여 반려동물 양육·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고령층 중심으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돼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펫 문화 확산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로, 영국(25.0%), 일본(12.5%), 미국(2.5%)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속속 선보였지만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개 등에 대한 소비자, 보험회사, 동물병원·수의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산업 장려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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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펫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운영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려면 질병별 진료기록 등 통계 관리가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진료행위 명칭마저 제각각인 실정이다. 금융위는 수의사법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요청시 동물병원이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를 의무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제 반려동물 보호자는 진찰과 입원, X-레이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종합백신 등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고 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 동일 장소에서 보험가입부터 반려동물 등록까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도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선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기가 1년 이하인 상품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금은 동물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장기(만기 3~5년) 상품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진료내역을 보험사에 비대면으로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동물병원, 펫샵과 제휴한 보험사엔 반려동물 등록, 건강증진 사업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펫보험 건강관리 리워드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구난방 보장 한도…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견종 특성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실제 현재 주요 반려동물 보험 상품의 수술 건당 보장 한도를 비교해 보면 A사(연 보험료 45만원)는 200만~250만원, B사(44만원)는 15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보장 비율도 A사는 50~80%, C사는 70%로 다르다. 보상비율도 현행 50~70%에서 40~90%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펫보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해외에선 전문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 중 판매 중인 펫보험 취급을 중단하고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로 진출하는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등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낼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펫 업계는 반려동물 보험 제도 정비가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실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진료내역 발급 의무 및 진료항목 표준화 등 핵심 쟁점이 이번 개선안에 들어가 있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다만 향후 다양한 펫보험 상품이 나오려면 진료내역 발급 의무의 근거가 되는 수의사법 개정 통과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식품 스타트업 ‘포옹’ 수의영양학팀의 고규련 이사(수의사)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금액과 보장성을 담은 다양한 보험 서비스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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