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추천인들을) 합격자로 다 채워놓는 건 너무 심하니 1·2등은 놔두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청탁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합격 지시가 도를 넘어왔다"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인사 담당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정황들은 여러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과 채용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이상직은 '지역 할당제는 회사를 위한 추천 제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는 행위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언급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13일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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