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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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범을 포함한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이경우와 공범 황대한, 범행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는 무기징역, 피해자 동선 파악 등에 조력한 A씨는 징역 7년,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와 황씨, 연씨는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다음 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와 황씨 부부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대가로 주범인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인들이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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