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혜택도 확대
(오른쪽부터)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사장과 김덕진 무보 노조위원장이 16일 서울 본사에서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을 노사 공동으로 선언하고 있다. (사진=무보) |
정부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예방 조치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안전보건관리(경영)체계 구축을 권장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인 무보도 이에 따라 비전과 목표를 담은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세워 적용하고 있다. 이번 방침 개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한 차원 강화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위험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무보는 산업재해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3년째 안전경영활동 우수(인증) 기업에 수출보험한도 우대 혜택을 주는 등 산업 전반의 안전보건경영 확산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안전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과 조선업 원·하도급 안전보건 상생협력 기업으로 우대 혜택을 확대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근로자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안전보건경영 역량을 높여 구성원이 수출 지원에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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