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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표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000억 원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236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달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대표는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대출금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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