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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경보가 내려진 건설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조희영)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지종합건설 대표 ㄱ씨를,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8일 오후 2시10분께 이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시 시흥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이 사업장의 공사금액은 98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적정한 누전 차단 조처를 하지 않고 전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철근 절단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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