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이송(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아시아경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일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법원도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이 계속 진행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새로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될 경우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3개로 늘어 법원 출석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