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개미들 두번 울린 BNP파리바·HSBC…치밀했던 공매도 수법 봤더니 [투자36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글로벌 IB의 대규모·장기간 불법공매도 최초 적발”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매매체결 이틀 후 수량 맞추기



헤럴드경제

[망고보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차입이 불가능하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 시장을 교란할 여지가 농후합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국내 증시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한국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그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불법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요 글로벌 IB들을 대상으로도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두 곳의 상습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외국인 공매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알렸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 이들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 역시 이들의 위법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 관련 조사·검사를 넓혀갈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간 기존 불법 공매도는 주문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외국계 대형 IB가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 파장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매매체결 이틀 후라는 점을 이용한 이른바 ‘수량 맞추기’ 수법을 썼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대여해주는 구조를 활용했다. 예컨대, 주식 100주를 들고 있는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빌려주고선 부서 간 이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총 150주를 보유한 것처럼 집계한 것이다. BNP파리바는 이렇게 중복 계산한 주식 수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실제 주식 잔량과 공매도 체결 수량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았다. 사후에 차입하는 식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해 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다.

금융당국은 HSBC 역시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 본다.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냈다. 사후 차입해 메우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한 것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문 이틀 후인 결산일까지 수량을 맞추지 못했다면 진작 문제가 드러났겠지만, 번번이 사후 수량을 맞췄기 때문에 그간 위법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3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원인은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을 강조한다. 이번 사례처럼 ‘수량 눈속임’을 막으려면 기존 수기(手記) 방식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거래의 목적과 방식이 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며 기술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ores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