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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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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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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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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네번째 기소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인권적인 쪼개기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요구로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위증을 했고, 그로 인해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위증 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묶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로 이 대표를 기소한 터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이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로, 피고인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가 있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재판을 병합하더라도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빈도는 현재보다 잦아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병합하지 않거나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등을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은 최대 7개까지 늘어난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매주 2~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 기소한 것은 대장동·백현동 건보다 사안이 단순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독재 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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