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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이 대표를 과거 자신의 검사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대표 관련 3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은 오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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