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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광주 도심 연쇄방화 · 절도범이 받은 '미약'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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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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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르고, 차량 등을 훔친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을 일부 감경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고상영 부장판사) 일반건조물 방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광주 양동시장 등 서구 일대에서 차량, 건물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르는 등 하루 동안 5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구 일대를 배회하던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해 사고를 냈습니다.

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옷가지 등을 훔치는가 하면,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환각물질에 중독된 상태였고,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고, 자신을 보호해 주던 친척마저 폭행해 처벌받으면서 홀로 지내게 된 A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병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형 양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대신 A 씨가 스스로 치료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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