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잘못된 전학 처분으로 인해 자기 아들이 문제학생으로 찍히는 등 상처를 받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부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판사 이준영)은 A군의 부모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립 중학교 교장 B씨와 담임교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1년이던 201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체육시간을 앞두고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들여다보거나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또 동급생들의 무릎 아래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같은 반 친구에게 '도련님'. '사모님' 등으로 부르며 놀렸다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A군의 부모는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따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A군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조치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A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군 부모는 학교의 잘못된 결정으로 A군이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혀 버렸고, 인생에서 중요한 중학교 3년간의 학창시절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부모는 위자료 명목으로 A군에게 2000만원,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A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이후 학교측도 A군에게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피해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1학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징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학교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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