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했다.

아시아경제

정철승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올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월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정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