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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후배 강제추행치상' 혐의 정철승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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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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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 씨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조사, 현장 CCTV 분석, 진료 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 변호사가 A 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데, 추행 과정에서 상대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혐의가 가중됩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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