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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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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반박한 노웅래 "'노2천' 2000만원 뜻 아니다"…무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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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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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무죄를 호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 의원은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며 “검찰은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방 체면이 상하지 않게 잘 무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기회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2020년 2월에 1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노 의원 측은 박씨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씨가 2020년 2월 10일 휴대전화 일정란에 ‘노2천’과 ‘정근5천’이라고 기재했는데, 검찰은 이를 “노 의원에게 2천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천만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봤다.

이에 노 의원 변호인은 “박씨의 주위에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문제에선 ‘노 의원’이라고 적기도 해 (이 메모가)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박씨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노 의원 측은 그가 정치 후원금 전체 1위를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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