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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구 모(47)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구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 8천387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같은 달 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구 씨를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당시에도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중형이 구형된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의 구형을 유지한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주변에 많은 분이 고통과 피해를 본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원으로 착실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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