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대상 확대로 해외진출 탄력 전망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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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해외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 승인과 관련된 절차 진행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읜견을 수용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 대상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했한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이다. 이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추가로 역외금융회사도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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