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는데, 부착명령이 청구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올해 8∼9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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