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령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김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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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12일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은폐했다며 12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일선 검찰청도 특활비를 오‧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수령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대검이 특활비 자료 중 각 부서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판결문의 기준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2019년 9월 이전 부분에 대해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2019년 10월 이후 자료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선 검찰청 일부도 특활비를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지청장 셀프 수령 △부서별 나눠먹기 △연말 몰아쓰기 △격려금 지급 등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활비 지급 명목이 '두루뭉술'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특활비 지출 명목에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이라고 적힌 건이 60.8%에 달했고, 이외에도 '강력범죄수사 경비지원, 환경범죄 수사활동 지원' 등이 적혀있는 등 두루뭉술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지급 명목을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적어놓은 것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어긋나고,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와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수령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부서별 지출내역 기록부와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양지청 특활비를 놓고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검사가 수사경비를 특활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지청장도 필요한 경우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법무부를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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