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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