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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이재명 기소…檢 "지자체 권력으로 시정농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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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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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0억원 배임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각각 성남시장,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단독 개발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대표의 로비를 받고 이 같은 혜택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4단계 종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정 대표 회사는 1356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결론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사업에 참여했다면 낼 수 있었던 이익 20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인허가권 행사로 공사가 200억원을 손해봤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 사건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으로 시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영장기각 당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위증교사 의혹 대신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한 데에 "백현동 의혹은 증거관계,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먼저 기소하게 됐다"며 "(위증교사 기소는)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이 백현동 의혹 관련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접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냐'는 질문에 "특혜제공 과정에서 나온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직접증거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판단했고, 충분히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했다"며 "백현동 의혹은 영장 기각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위례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재판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린 점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백현동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병합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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