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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검찰, 이재명 불구속기소…'백현동 특혜 의혹'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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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사건의 처리 방향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브로커 김 모 씨의 로비를 받고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1천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시에는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거나 임대 아파트 비율을 축소하는 등 민간 업자에게는 특혜를 준 이 대표가 정작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수익을 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함께 포함됐던 대북 송금과 위증 교사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판 대응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두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이 이번 백현동 의혹 사건과 피고인이 같고 범행 구조도 유사한 만큼, 사건을 병합해 공소 유지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과 위증 교사 의혹도 법리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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