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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 의제 강간…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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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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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어제(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 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 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는 또 B 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 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습니다.

그는 구속 기소된 뒤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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