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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뉴스딱] "다듬어줄게" 머리카락 활활…체모까지 먹인 해병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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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가혹행위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자신의 체모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 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억지로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