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가혹행위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자신의 체모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 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억지로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의 머리를 다듬어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쓰던 나무젓가락을 잠을 자고 있던 또 다른 후임병인 C 씨의 입에 넣고, 회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위병소까지 왕복 2회 전력 질주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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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가혹행위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자신의 체모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 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억지로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