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매달 90만원씩 총 6030여만원을 지급해야했지만, 이 중 2200여만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배우자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다. 하지만, 계속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날 양육비 미지급한 사실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지 자녀를 저버릴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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