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 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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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분노 4시간 만에… 文정부 통일부 "법 개정"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법원 측에 박 대표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지 보름 만이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1심 판결 전까지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다. 검찰이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른바 ‘김여정 하명’으로 논란이 일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4∼6월 경기도, 강원도 일대 접경지에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여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성명을 냈다. 4시간 뒤 우리 통일부는 대북전단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하다고 밝혔고,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021년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대표 역시 해당 법률 위반 미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박상학 대표가 2021년 5월 6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시 경찰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근거로 박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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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전단 살포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5명 중에서도 3명이 위헌 편에 섰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됐다.
검찰은 이날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법원에 공소취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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