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북한으로 두 차례 날려 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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