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관련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두 차례 날려 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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