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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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11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일선 검찰청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범죄가 이어지며 당정은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할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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