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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앞으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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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장치부착법 12일 시행
개정법 시행일 이전 범죄라도
재범 위험성 인정되면 청구 가능
한국일보

전자장치(전자발찌).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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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위치추적 및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스토킹 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범들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반복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인 12일 이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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