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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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는 지난 10일 이 교수의 자택과 대학 사무실 등 2곳을 압수 수색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이 무죄를 받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말했으나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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