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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 일괄신청 서비스, 참여기업 고작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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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게임시간 선택 일괄 신청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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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론칭한 일괄 신청 서비스에 지금까지 참여 기업이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점유율이 높은 해외 게임사는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을 제공하고 별도 서류 접수 등 복잡한 절차를 고수했다. PC와 모바일 플랫폼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중국 게임은 게임시간 선택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게임문화재단에 따르면 현재 게임시간 선택제 일괄 신청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게임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4곳이다. PC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 가운데 청소년이 접속할 수 있는 40여종에 대한 일괄 신청을 지원한다. 엑스엘게임즈는 내년 서비스 참여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발로란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이엇 게임즈, 오버워치의 블리자드는 각각 개별 홈페이지에서 게임시간 선택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 학부모와 자녀 휴대폰 인증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국내 게임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접수와 승인을 요구한다.

전자신문

게임시간 선택 일괄 신청 서비스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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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모바일 플랫폼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호요버스 원신은 게임시간 선택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녀 관리 기능을 이용 가능하지만 PC 환경에서는 이용 가능한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지난해 10년만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일원화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규제보다는 예방·진흥에 초점을 맞춰 게임사에는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것만 의무화하고, 이용 시간에 대한 조정·관리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PC방 출입을 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 청소년의 초기 게임 이용 습관과 시간 관리에 효과를 보면서 학부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게임은 휴대폰 자녀 관리 기능으로, PC 온라인 게임은 게임이용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게임사 참여와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 해외 게임사 참여 유도와 더불어 게임시간 선택제에 해당하지 않는 모바일 게임 및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하는 크로스 플레이 게임에 대한 대응 기준 정립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게임시간 선택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올해부터 일괄 신청 서비스 운영이 시작된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게임사에게도 협조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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