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 선언…쏘아 올린 ‘험지 출마’의 공
2017년 국회에서 ‘3선 초과 연임 금지법’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보이는 정지 표지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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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안방인 부산 해운대가 아닌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마포을이 출마 가능 지역구 중 하나로 언급돼 맞대결 후보로 떠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는 와야 한다’며 콧방귀를 뀌었는데,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나와 ‘해운대 기장을’을 꿰차고 국회에 입성한 하 의원의 새로운 마음 다잡기로 보이는 발걸음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텃밭 떠나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까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수년 전 이른바 ‘3선 연임 초과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한 나라가 거의 없고 회의체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연임을 막는 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으며, 시원치 않은 의원은 속칭 ‘물갈이’로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양당 체제 구도라는 판을 뒤엎지 않는다면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20대 국회인 2017년 11월21일 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한국 정치 특성상 신인이 지역구 경선에서 기존 정치인을 꺾고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의 3선 이상 도전자 66명 중 51명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 당선율이 77%나 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며, 능력 있고 유능한 인사들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함께 민의에 합치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이들은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시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조항만 추가해 기존 공직선거법과의 차별화를 둔 이 법안을 놓고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국회의원 교체가 인위적 수단이 아닌 정당의 자율적 판단과 국민 투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행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거다. 국회의원 임기를 지방자치법이 임기 4년에 3기 내에서만 재임을 보장하는 ‘독임제(獨任制)’인 지자체장처럼 제한하는 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전문성 축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국회의원의 지역구 전문성 축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2018년 1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의 일부 내용. 국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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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을 봐도 ‘3선 연임 초과 금지법’ 논의는 사실상 찰나에 그쳤다.
2018년 12월19일 행안위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연임 제한 관련 논의가 나오자, “이런 얘기들 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다”면서도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근본 문제를 제시했다.
소위 ‘공천 물갈이’로 신뢰 제고 위기를 타파하고도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 건 ‘판갈이’가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다. 심 의원은 “정당구조와 체제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정치 구조와 정당 체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속칭 ‘말뚝’만 갖다 꽂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주의 문제의 극복도 함께 부각했다.
국회의원 연임 제한 요구 목소리는 쌓여간 정치 불신에 따른 것이라며, “텃밭 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인 형태로 진행되면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천권자나 지역 정서에 매여 정치를 하게 돼 나쁜 품질의 정치를 제공하게 된다”는 다른 지적도 현장에서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끝으로 ‘일단 보류해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한 듯했던 현장 분위기와 달리 이후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결국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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