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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피 흘리는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유기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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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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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가 쓰러진 당일 A 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 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일단 혐의가 명확한 유기죄만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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