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권익위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알았을 개연성"…대검에 이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신고자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 동안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 사건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습니다.

앞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도 공무원이었던 A씨는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이 대표는 당시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