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최종교섭 결렬, 11일 오전 6시부로 파업 돌입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10일, 파업전야제를 진행했으며, 파업전야제와 더불어 파업 전 최종교섭을 오후 7시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7월 26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0월 9일까지 노사 간 10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조정회의까지 거쳤음에도 경북대병원 측과 수용안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10월 6일 조정결렬과 파업찬반투표 재적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쟁의권을 획득해 파업이 예고된 10월 11일 전 최종교섭인 11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경북대병원은 10월 11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 기준을 준수해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병원은 정부 기준선에 따른 총액의 1.7%만 인상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요구한 간호사 1인당 환자 1:6 요구안에 불가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는 병원이 병상 가동률을 고려한 충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이 모 간호사는 “‘기다려주세요’ 단언컨대 병원에 입사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라 자부할 수 있다”라며 “18명의 환자를 담당한 후, 현재 15명의 환자를 담당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산대학교 병원의 불법 의료근절을 위한 파업을 보며,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폭언과 보호자들의 불평, 불만을 견디지 못해 대리처방을 일삼고 있고, 그 처방이 잘못되었을 경우 생기는 문제 또한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실제 환자를 돌보지 않는 수간호사와 교육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10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의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자신의 의사 면허번호와 ID를 알려주면서 수기처방전을 대신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고 있다.
우성환 경북대병원 분회장은 “10차례의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조합원들의 소중한 임단협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 병원 측은 여전히 수용 불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병원 측에서는 하계휴가비 폐지, 연차 유급휴가 폐지, 설 추석 명절 귀향 보조비 폐지, 자동 승급제 폐지 등의 입장을 노조에 전달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아주경제=대구=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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