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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가정폭력' 때문에 옮겼는데…분통 부른 제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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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남편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새로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퇴소 처리를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 7월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