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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자산 1천억 원 이상 지역 신협, 이사장 뽑을 때 선관위 관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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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관리를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경우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지역신협의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 자산 1천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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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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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 한도 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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