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 관련 변호인단-군인권센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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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변호인단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내용은 여러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단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관계자들의 진술 및 자료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대상자를 축소하라’ 등의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과 박 대령이 지난 8월 2일 당일 예정된 경찰 이첩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으나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도 (검찰단은) 확인했다”면서 “박 대령이 이첩중단지시를 수명하려 했던 사실 등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단의 기소내용이 국방부 장관과 군검찰이 그간 인정한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에 출석해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수명하려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군검찰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이 ‘혐의자를 특정하면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기소 내용은 이에 반한다는 것이다.
박 대령에게 군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항명죄로 처벌하려면 적어도 군대의 작전이나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군사 관련 기능을 침해했을 때 가능하다”면서 “전시가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군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리와 관련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라는 군형법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괴문서”라고 비판했다. 해당 문건은 주요 쟁점에 대한 국방부 조치의 정당성과 박 대령의 위법성 등을 담고 있다.
김정민 변호사는 “괴문서는 공소장보다 먼저 세상에 알려졌지만 공소장과 쌍둥이”라며 “괴문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박 대령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는데 이는 박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문건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괴문서는 검찰단의 무리한 공소제기에 앞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리를 비틀어 만들어낸 소위 찌라시”라며 “공무원들에게 이런 문서를 만들어 유포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란 점에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에 대한 기소는 자충수”라며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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