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일명 '김행 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 줄행랑으로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를 만든 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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