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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구글·애플에 총 680억원규모 과징금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제재다. 온라인플랫폼(부가통신사)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제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규제기관에도 레퍼런스가 되는 만큼, 향후 구글·애플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사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과징금 부과를 각각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과 애플은 2019년 법률 개정 이후 인앱결제 내에서만 자체 결제 모듈이 아닌 외부 결제사업자를 통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외부결제(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았고 수수료율을 26%로 책정해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사실조사에 돌입,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애플의 경우,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 위반시 사업자가 부당하게 획득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680억원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 제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본보기를 삼으려는 의지를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부당한 수수료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구글·애플 공룡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더불어, 해외에서도 이번 제재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구글·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양사 갑질에 반대하는 앱공정성연대가 결성돼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등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디지털 시장경쟁본부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정리 후 내년 발의할 예정이다. 유럽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구글·애플은 적용대상이 됐다. 한국의 과징금 부과가 일본, 유럽에 표본이 될 수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과징금을 의결한다. 구글·애플은 거대 로펌을 동원한 법정싸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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