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통심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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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사용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방통심의위는 올해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송출한 △MBC 라디오스타('노빠꾸(?)도전러', '뺀찌', '술찔이') △JTBC 신성한, 이혼('존똑', '쓰레기 같은 새끼', '졸라') △SBS 골프 익사이팅 골프 팀 챌린지>('앤 디졌네', 'ㄱ나니? 골린이 시절의 너') △SBS스포츠 2023 KBO리그 ('아 병신... 초구부터')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특히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이씨', '씨발')에 대해서는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 및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대해 4건의 법정 제재와 29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했는데, 이는 작년 한 해의 16건과 비교하면 이미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전체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줄임말이나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 세대, 계층, 인종, 종교 간의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 내용 및 방송언어와 관련해 시청에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이 있을 시에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77(유료)로 전화해 방송민원(1번)을 선택하거나,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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