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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플랫폼 기업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후 현장 실태점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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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국내 대리인 제도에 이용자 보호 의무에도 사업자 구속력 없어"

아주경제

사진=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법 개정에도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연동 로그인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페이스북 연동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서비스 복구에 일주일이 걸렸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 밀리의 서재는 오류를 복구하지 못해 결국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메타 측에 연동로그인 장애 발생시 대응 체계를 문의하자, 메타의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가 아닌 국내에서 광고 영업만 하는 페이스북 코리아가 “메타는 국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으며 페이스북 코리아는 운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보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해외 사업자의 책무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8 제2항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2019년 3월 이후 매년 시행한 정기 실태 점검에서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대리인 법인들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법인 4곳만 방문한 것이 전부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9월 방통위 누리집에 제도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2020년부터 도입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정작 2020년도에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각각 32개, 33개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지만 전부 서면·유선으로 실시했고, 이마저도 성명과 주소를 현행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온라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현행화하는 수준을 실태점검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보니 이 제도를 적용받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만 세우고, 정작 실제 대응 업무는 국내 법무법인에 맡겨둔 채 반드시 갖춰야 할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과 인력은 갖추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국내대리인 실태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내 대리인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운영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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