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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뉴스딱] "근로자 아니다" 동의했어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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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쓰고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페이닥터가 병원과 계약을 할 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에 동의했더라도, 병원 측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약 2년간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1,40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