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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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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박영수 찍은 檢, ‘50억 클럽’ 권순일 수사…“김만배, 4년 6개월간 왕래 없다가 李 재판 전후로 사무실 집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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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순일 전 대법관 - 권순일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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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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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전후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방문한 이유를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과 함께 묶어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김씨가 2015년 1월 1일~2019년 7월 15일 4년 6개월 동안 한 차례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앞두고 왕래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형님’으로 호칭하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을 빌려 대법원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을 만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9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판결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권 전 대법관과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언론사 인수를 준비하면서 자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난 2020년 9월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개월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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